[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]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는 설계안전성검토를 수행
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,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총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,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 및 확인